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뒤편 북촌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상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