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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82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8.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가 2008. 7. 1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D, E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1.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E는 2011. 3.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유자인 D의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E가 매매가 가능하도록 D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하기를 거부하였고 원고와 E가 D을 설득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8.경 해제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와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5397호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E는 각자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2012.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3874호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액 110,398,57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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