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85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지급명령 등을 직접 수령하긴 했지만 그 뒤 위 지급명령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남편에게 교부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