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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2010. 6. 자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3]

1. 20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화성시 F에서 피해자 E(66세)이 G 소유의 집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G과 보증금 및 월세 비율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려던 500만원 중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위 10만원에 매 월 10만원을 더하여 월세를 내면 G이 원하는 조건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500에 월세 10만원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니 아저씨가 원하는 조건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2.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76세, 여)의 집에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소 장사를 하니 소를 팔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채무가 많음에 비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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