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비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937 | 상증 | 2000-07-27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37 (2000.07.27)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ㆍ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