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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매 달 20만 원씩만 납부하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납부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되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4.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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