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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4 2015고단4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위 ‘E노래방’ 2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F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F 등의 유흥을 돋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A 등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F 등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F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A 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ㆍ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등록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래지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1. 수사보고(범행 당일 A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거나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는 일관되게 판시 기재 E노래방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와 함께 노래방에 갔던 G의 진술도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F가 술을 많이 마셔 판시 기재 일시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 A와 함께 경찰서로 와 곧바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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