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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2005.5.15.(226),794]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조 , 제6조의2 제1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 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같은 법 제15조 제9항 , 제6조의2 제2항 , 제3항 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같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등 참조).

또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경우에도 예컨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벌칙) 제9항 전문이 ' 제6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3항 에서 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제15조 제9항 후문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당해 조문에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벌칙 조항과 관계되어 있는 제6조의2 등에도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우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조 , 제6조의2 제1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17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고 한다)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 제6조의2 제3항 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 제15조 제9항 , 제6조의2 제2항 , 제3항 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1) 먼저, 법 제6조의2 제2항 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 등에게 제1항 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향토예비군 소집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서 및 담당 공무원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두고 곧바로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 등에게 그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까지 지우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행정관서 및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인 국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도 보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다.

(2) 또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은 앞에 수식어가 없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을 두고, 그 문언 앞에 ' 법 제6조의2 ' 또는 ' 제6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었다고 보아 이를 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제6조의2 제2항 이 그 법률문언상으로 도저히 세대주 등에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그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체계론적으로 제15조 제9항 의 벌칙 규정은 제6조의2 의 규정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 이로써 검사의 주장과 같은 결론을 얻는 것도 일응 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결론이 좀더 체계합치적인 해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또한, 법 제6조의2 제3항 을 보면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라고만 되어 있어 ' 제2항 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무에 따라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는 것도 역시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나아가 법 제6조의2 제3항 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반드시 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단정할 수도 없다.

(5) 그 밖에 검사가 주장하는 소집통지서 전달 실태라든가 그 동안 사용되어 온 소집통지서상에 '세대주 등의 소집통지서 수령거부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은 위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원심의 판결이유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법 제6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세대주 등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5조 제9항 , 제6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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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11.10.선고 2004노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