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73 | 양도 | 1992-02-13
문서번호
재일01254-373 (1992.02.1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 01254-4283, 1989.11.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777제곱미터를 1974.04.16. 김○○이 취득하여 아들 진○○외 2인에게 1986.1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6.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86.12.29 06:30분에 김○○이 사망하고 동 재산을 진○○외 2인이 1991.10.29. 홍○○에게 양도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업무질의합니다.
다 음
○○구 ○○동 ○○번지 소재 전 777제곱미터를 진○○외 2인이 1991.10.29. 홍○○에게 양도한 것이 상속받은 것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을 양도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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