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채무 면제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73 | 법인 | 1989-03-08
문서번호

법인22601-873 (1989.03.08)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 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료)이 은행차입금을 계열법인이 인수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