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2. 22.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5. 7. 1.부터 피고의 B부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1. 12. 원고가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와 인사규정 제42조를 위반하였고, 인사규정 제61조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장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인턴 직원에게 복장을 지적하면서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만지거나, 부하직원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회식자리에서는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하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처분인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너무 과중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인턴사원에게 복장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넣는 등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