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037 | 소비 | 1988-12-01
문서번호
소비22641-2037 (1988.12.01)
세목
소비
요 지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임
회 신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는 상품이 생산되어 판매액이 정해질 때 그 판매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 상품의 판매점(1종 유흥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주 후 소비자(손님)가 계산서에 간이세금계산서상 특소세라고 명시되어 있어 질의하며, 별첨(생략)과 같이 음식점에서 잘못 발행시에는 정식 고발조치하니 세법에 의해 처리바라며 철저한 시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다. 유흥음식점의 경우 주대 가격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