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스페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우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6.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09,14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6.부터 2009.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673,43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과학기술부는 2001. 5. 8. 9,000마력급 민군겸용 추진기 개발과제[개발기간 : 2001. 9. ~ 2006. 7., 예산 : 54억 8,000만 원(정부 39억 8,000만 원, 업체 15억 원)]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두산중공업의 추진기 개발이 지연되자 국방부조달본부장은 국내개발이 아닌 기술도입에 따른 생산을 통한 조달방법의 일환으로 2004. 8. 21. 원고와 두산중공업에 ‘전력투자 506사업 추진기 기술도입생산 세부협상지침 통보’라는 문건으로 위 지침을 적용하여 해외 원제작사와 사전협상을 통하여 기술도입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군(조함단)에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다. 위 지침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스웨덴의 KAWEWA사와 ‘ ○○○’ 모델에 관하여, 원고는 프랑스의 LIPS사와 ‘ □□□, ◎◎◎’모델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라. 원고와 두산중공업은 기술도입 생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의 기종이 채택되어 해군은 2005. 2. 4. 프랑스 LIPS사와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고속정(PKX, 이하 ‘고속정’이라 한다) 1번함에 대한 워터젯추진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5. 2. 21. 국방부 방산지원과에 원고가 생산할 예정인 워터젯추진기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방산지원과는 2005. 5. 11. 현재 민군겸용 기술개발 과제로서 2006. 7. 시험평가 완료 목표로 두산중공업이 추진기를 개발중에 있으므로 고속정 2번함부터 타업체 생산가능성을 고려할 때(2~5번함 계약시기 2007. 9. 예정)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가 2005. 6. 15. 재차 방산물자 지정 검토를 요청하자, 2005. 8. 10. 국방부장관은 2007. 8. 계약 추진예정인 고속정 2~5번함까지는 현실적으로 타업체 생산가능성 및 전면적 탑재가능성은 없으므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추후 군수지원 등을 위해서는 방산물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민군겸용 기술개발 추진기의 개발완료(군사용 적합판정)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14조 에 의거 민군겸용 기술개발품의 우선적 탑재가 불가피하므로 현실적으로 민군겸용 기술개발품의 탑재가 불가능한 4번함까지 방산물자를 제한적으로 지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이라 한다), 2005. 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워터젯추진기에 대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방산물자 지정 품목
분야 | 세부분야 | 장비명 | 부품명 | 업체명 | 지정구분 |
함정 | 일반함정 | 고속정 | 워터젯추진기 (◎◎◎/□□□) (1~4번함에 한함) | 원고 | 일반 |
사. 워터젯추진기가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2005. 8. 23. 원고에 대하여 위 품목을 추가하여 방산업체 품목 추가지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산업체 지정’이라 한다).
아. 원고의 워터젯추진기가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5. 9. 2.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원고와 사이에 고속정 1번함에 대한 워터젯추진기에 관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방위사업청장은 2006. 5. 25.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로 개발한 두산중공업의 워터젯추진시스템의 기술시험평가 결과 성능충족으로 판정하였다.
차.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결과 2006. 8. 방위사업청장에게 “해군본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실선탑재 성능검증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민군겸용 기술추진기의 탑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이에 기술도입 생산추진기의 방산물자 지정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워터젯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군겸용 기술개발 중인 추진기의 군적합성 판정 후 방산물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2006. 9. 27. 두산중공업의 추진기는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과정 중에 있는 제품으로 현재 상태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1호 의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라고 할 수 없어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방산물자를 취소한다면 방산업체 취소로 직결되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원고로부터 심각한 민원제기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하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카. 방위사업청장은 2007. 6. 29.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로 개발한 두산중공업의 워터젯추진시스템에 대한 육상운용시험 평가결과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하였고, 2007. 7. 13.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7. 10. 2.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앞서와 같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워터젯추진기(1~4번함에 한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타. 산업자원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3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승계하였다)은 2007. 10. 16.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고속정 워터젯추진기(1~4번함에 한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파. 방위사업청은 2007. 12. 26. 두산중공업과 사이에 고속정 2~5번함에 대한 워터젯추진기에 관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위법성 여부
⑴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 규정의 취소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⑵ 두산중공업의 워터젯추진시스템은 육상운용시험 평가결과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은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내리는 판정”으로서, 이러한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만으로 두산중공업의 추진기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직 개발단계인 두산중공업의 추진기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축적된 기술만으로 조달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가 2~5번함까지는 현실적으로 타업체 생산가능성 및 전면적 탑재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민군겸용 기술개발품이 탑재 불가능한 1~4번함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을 하였음에도 제48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취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미 1~4번함에 대한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피고와 1번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번함의 납품과 유지보수 및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에 따른 4번함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해 프랑스의 LIPS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워터넷추진기 사업을 상당히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과 이 사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②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민군겸용 추진기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다.
③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 취소는 피고 내부의 처리과정상의 판단에 대한 감사원 시정요구에 의한 것일 뿐 원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다.
④ 피고가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하면서 원고의 민원제기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 취소 및 이 사건 방산업체 지정 취소 행위는 공무수행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방부 조달본부의 세부협상지침 등에 따라서 9척분에 대한 생산품목 생산계획서를 제시하는 등 향후 9척 분량의 워터젯추진기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고, 원고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9척 분량의 비반복비용 등을 1번함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 후속함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비반복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확약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비반복비용 등을 1/9로 분할하여 1번함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척분의 비반복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⑴ 피고가 나머지 8척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확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위 세부협상지침 등은 입찰에 대한 계획안을 요구한 것이고, ② 원고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물자에 대하여 방산물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51조 제1항), 방산물자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본계약체결을 유보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51조 제2항)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민군겸용 기술개발 추진기의 개발완료(군사용 적합판정)시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14조 에 의거하여 민군겸용 기술개발품의 우선적 탑재가 불가피하므로 현실적으로 민군겸용 기술개발품의 탑재가 불가능한 4번함까지 방산물자를 제한적으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따라서, ① 위 세부협상지침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두산중공업 어느 한쪽에 대해 9척 전부에 대한 계약 체결을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5척에 관한 방산물자 지정을 받지 못한 이상 후속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번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1척 당 비반복비용 등의 1/9만을 지급받을 것을 수긍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3척분에 대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비반복비용의 1척분 비용은 55,890유로이고, 흡입관 설계비의 1척분 비용은 2,222유로이며, 면허세의 1척분 비용은 6,111유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3척분 합계 340,209,140원[3척 × 64,223유로(55,890유로 + 2,222유로 + 6,111유로) ×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09. 6. 12. 현재 유로화의 매매기준율인 1유로당 1765.77원)]이다.
⑶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209,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9.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