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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무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6.15.(204),1030]
판시사항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상상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 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기의 범의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인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새로운 공소사실인 피고인 1이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 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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