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957 | 원천 | 2008-09-09
문서번호

원천세과-1957 (2008. 09. 9.)

세목

원천

요 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의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