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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사기·횡령(인정된 죄명 : 배임)][공2003.8.15.(184),1748]
판시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작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또,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담보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그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등과 더불어 정시양으로부터 그가 1995. 7. 14. 한국산업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기계 13대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2. 하순 일자 불상경 그 공장에서 위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13점 중 그 판시 공작기계 12대 시가 약 2억 31,641,000원 상당을 김덕수 및 성명불상 고철업자에게 2,5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위 기계기구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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