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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4.선고 2013가합43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4382 손해배상 ( 기 )

원고

nan

피고

1. 주식회사 ○○종합건설

2. 나○○

변론종결

2013. 12. 17 .

판결선고

2014. 1. 14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 부터 2014. 1 .

1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5 % 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5, 072, 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주위적 · 예비적 주장으로 판단

한다 ) .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은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나○○은 2009. 2. 9. 부터 2012. 3. 31. 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산97 - 1 ( 2010. 3. 23. 지산동 1138 - 3으로 등록 전환됨, 이하 ' 제1부동산 ' 이라 한다 )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2009. 6. 초경 피고 회사와 위 토지 지상에 건물 ( 이하 ' 제2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신축하는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4억 원에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 이라 한다 ) .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09. 11. 경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직접 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직불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4.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정산합의를 하였다 .

라. 이후 피고 회사는 2010. 6.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은 4억 원이 아니라 6억 1,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잔여 공사대금 및 2009. 10. 경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전소 ' 라 한다 ) .

마. 이 사건 전소의 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2146 ) 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위 사건의 2심 ( 대구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1430 )

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4억 원이며, 2010. 4. 23.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3심 역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결국, 위 사건은 피고 회사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53543 ) .

바. 한편,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직후 피고 회사는 위 전소에서 주장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은 5억 1, 900만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예금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7. 12 .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 라 한다 )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3244 채권가압류○ 채권자 : 피고 회사, 채무자 : 원고, 제3채무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하 ' 국민은행 ' 이라한다 ), 주식회사 대구은행 ( 이하 ' 대구은행 ' 이라 한다 ), 지범새마을금고○ 가압류대상 :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은행, 지범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3246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 피고 회사, 채무자 : 원고○ 가압류 대상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②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9 - 7 토지 ( 원고 소유 주택 대지, 이하 ' 이 사건 제3부동산 ' )③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9 - 7 지상건물 ( 원고 소유 주택, 이하 ' 이 사건 제4부동산 ' )④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산97
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30.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14411 ) 이, 2011. 6. 1. 에는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14657 ) 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2. 10. 김○○에게 매각대금 13억 3, 600만 원에 매각되었다 .

아.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보다 앞선 2011. 4. 25.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5056 ) 이, 2011. 6. 1. 에는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7038 ) 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3 .

9. 한○○에게 매각대금 6억 4, 200만 원에 매각되었다 .

자.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될 무렵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감정가는 1, 908, 072, 100원,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감정가는 675, 710, 850원이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 채권자는 그 부당한 집행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 .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나○○의 업무집행에 따른 것이고, 피고 나○○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의 전후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나○○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은 6억 1, 6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 회사는 4억 3, 9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것인데 , 전소의 2심 법원이 사실오인을 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4억 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6억 1, 600만 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음에도 이 사건 전소 제2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회사 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 집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 매각됨으로써 입은 손해 ( 주위적 주장 ) 1 ) 주장

원고는 대구은행 등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572, 072, 100원 ( = 1, 908, 072, 100 - 1, 336, 000, 000원 ), 이 사건 제3, 4부 동산이 33, 000, 000원 ( = 675, 000, 000원 - 642, 000, 000원 ) 이다 . 그러므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 나○○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605, 072, 100원 ( = 572, 072, 100 + 33, 000, 000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 중 예금채권 이자와 민사 법정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는 청구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였다 ) .

2 )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또는 예금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 탓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새로운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저가 매각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가 부동산 또는 예금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갑 제8, 9,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국민은행, 대구은행, 지범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구 은행으로부터 2010. 4. 15. 12억 원, 이 사건 가압류 이후인 2010. 7. 22.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1. 1. 21.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구은행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② 이 사건 가압류 이전 원고의 처 강은주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5, 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11. 2. 24.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③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이미 감정가를 초과한 채권최고액 19억 5, 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는 감정가의 60 % 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4억 1, 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13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제3, 4부동산에 관하여는 11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 ⑤ 이 사건 가압류 중 예금가압류 당시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3, 121원,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1, 739, 124원, 지범새마 을금고에 대한 예금 잔액은 274원에 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것이고 피고 회사는 위 임의경매신청 이후 전소 제1심 판결문에 따라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과 경매절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따라 원고의 대구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대구은행 성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감정가보다 저가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른 결과인 이상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가보다 저가로 매각된 것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과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저가 매각으로 말미암은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이 사건 가압류 집행과 경매절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설사 원고가 주위적 주장에서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피고들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 또한, 이는 본안소송 외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 .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하여 가압류 결정이 집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2, 3, 제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6억 1, 600만 원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도급계약서 (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 에 찍힌 원고의 인영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김소영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1 ~ 2개월이 지난 후 막도장을 조립하는 모형으로 원고의 도장을 조립하여 찍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대구은행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2부동산 건물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설정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및 전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때문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청구가 배척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 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가압류 집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3. 9.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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