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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10 | 양도 | 2003-11-26
문서번호

서일46014-11710 (2003.11.26)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 1995.0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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