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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정100 (1)
재물손괴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0.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서 제2면 제8행 다음에 "각 판결문...

이유

위 판결서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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