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82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2.경 피고와 교제하다가 2014.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동거한 사실, 원고가 그 사이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2014. 4. 12.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