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사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1 | 법인 | 1998-05-04
문서번호
법인46012-1131 (1998. 5. 4.)
요 지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환매한 행위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