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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23 | 양도 | 2009-09-25
문서번호

재산세과-323(2009.09.25.)

세목

양도

요 지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명의변경을 받은 자가 최초로 실제 착공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9.2.12.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경우 실제 착공한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 신

1.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명의변경을 받은 자가 최초로 실제 착공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9.2.12.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경우 실제 착공한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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