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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48 | 부가 | 1998-05-27
문서번호

부가46015-1148 (1998.05.27)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산기자재 및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 용역을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함께 제공받음에 있어서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용역제공의 과ㆍ면세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3, 1996.2.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91, 1996.12.1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설치, 사용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와 부수용역 모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99, 1994.10.1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기자재 설치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자재의 대가와 동 기자재 설치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기자재의 수입시 세관장이 동 기자재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59, 1990.12.1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241, 1989.2.1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 및 동 기자재 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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