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2 (2013.09.2.)
세목
상증
요 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의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68조【영농자녀가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의감면】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에 있어 다음 질의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 제1항제1호가목 “직접 경작한 농지”는 증여농지만을 의미하는지 및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증여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 조특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증여자 요건에서 소급하여 3년 이상이라 함은 증여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인지 아니면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예: 증여일 직전 1년은 당해 농지를 임대하였고 임대 이전에는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하면 되는지
- 조특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다목의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수증자 요건에서 수증자도 당해 증여농지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농지는 아니지만 다른 농지에서라도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2014년 12월 31일까지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6, 2012.04.23
[ 회 신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1586, 2008.07.10
[ 제 목 ]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농지가 증여자가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에 국한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인지
증여자가 3년이상 영농종사 사실(주체적요건)이면 감면되고 농지 자체는 3년경과가 불필요한지
○ 재재산-1217, 2007.10.09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 요 지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증여당시에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54, 2007.12.03
[ 제 목 ] 소유한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 요 지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영농자녀는 그가 소유한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62, 2008.01.18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몰 연장하여 2014.12.31.까지로 연장)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1.”에서“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1301, 2009.06.30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몰 연장하여 2014.12.31.까지로 연장)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