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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1.15.(146),243]
판시사항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야전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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