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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공2001.7.15.(134),1554]

[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1은 1996년 11월경 위 다가구주택의 1층 103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8. 3. 15.경 이사간 자인바, 피고인 1은 1998. 3. 15.경 이사를 가면서 외부에 설치된 가스용기로부터 분배되어 실내까지 연결된 가스호스의 끝 부분에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간밸브(이하 '휴즈콕크'라고 한다)를 떼어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소유자인 피고인 2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가 새로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사용시설과 같은 고정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같은 달 17일 위 103호로 이사온 피해자 1(남, 44세)과 공소외 손금식이 위 주택에 설치된 가스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용 연소기를 사용하던 중, 같은 달 25일 22:05경 불상의 원인으로 위 103호로 유입되는 가스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메인밸브(이하 '주밸브'라고 한다)가 개방됨으로써 액화석유가스가 위 103호 실내로 유입된 후 피해자 1이 화장실 전등을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게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로 하여금 전신 3°화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유진영 등 5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위 다가구주택은 1층과 2층에 각 3세대, 3층에 1세대 등 합계 7세대가 거주하는 구조이고, 피고인 1은 1996년 11월경부터 피고인 2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8. 3. 15.경 이사를 나갔고, 그 후 공소외 손금식이 위 103호를 임차하여 1998. 3. 17.부터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1998. 3. 25.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층 103호 외벽 밖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4개로부터 분기된 배관을 통하여 7세대 전부가 가스를 각 공급받아 왔는데, 위 용기로부터 공급되는 가스는 가스용기에 설치된 밸브를 통과한 다음, 위 7세대 전부에 대한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1차 메인밸브를 거쳐 위 다가구주택 외벽 부근에 2m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각 세대에 대한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 및 세대별 계량기를 통과하여, 각 세대의 주방의 휴즈콕크를 지나 최종적으로 가스레인지 등 취사기구에 주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위와 같이 사용한 가스요금은 위 다가구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에 따라 각 세대별로 따로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 1은 1996년 11월경 위 103호에 입주할 당시 외부에서 분기되어 주방까지 연결된 호스의 끝 부분에 휴즈콕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자 그의 비용으로 휴즈콕크를 설치하고, 가스레인지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1998. 3. 15.경 이사를 가면서 외부에 설치된 주밸브를 잠근 다음, 그가 설치하였던 휴즈콕크를 떼어간 사실, ⑤ 손금식은 사정상 가족 전부가 함께 이사오지 못하고 1998. 3. 17.부터 그와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1과 위 103호에 거주하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밥솥과 야외용 가스레인지만을 취사기구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1998. 3. 25. 이전에는 위 103호 내부에 가스가 누출된 적이 없었던 사실, ⑥ 1998. 3. 25. 22:05경 위 103호 내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여 위 피해자 1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위 액화석유가스 용기 4개의 밸브가 모두 열려져 있었고, 위 103호에 대한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도 열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⑧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사에서는 위 폭발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위 103호에 대한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원인미상으로 열려져 액화석유가스가 위 103호 내부로 누출되어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① 1998. 3. 25. 22:05경 위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1이 1998. 3. 15.경 이사가면서 잠궈놓은 주밸브가 열려 액화석유가스가 위 103호 내부로 유입된 것이 1차적 원인이라고 할 것이나, 위 주밸브는 위 103호에 대한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103호에서 사용한 가스요금은 위 주밸브를 통하여 위 103호 전용의 계량기를 통과한 가스의 양에 따라 위 103호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주밸브의 관리책임은 손금식이 위 103호에 입주한 1998. 3. 17.부터는 위 손금식에게 있고, 위 103호의 종전 임차인이던 피고인 1나 임대인인 피고인 2에게는 관리책임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이 떼어간 휴즈콕크는 주방 내에 설치되어 가스레인지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위 103호 내부에서 그 설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서 위 103호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은 아니며, 위 휴즈콕크가 제거되더라도 주밸브가 열리지 않는 이상 액화석유가스가 위 103호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위 103호에서 이사가면서 위 휴즈콕크를 떼어 갔더라도, 위 주밸브를 잠궈둠으로써 액화석유가스가 위 103호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 두었고, 손금식이 위 103호에 입주한 후로는 위 주밸브의 관리책임은 위 손금식에게 있으며, 위 휴즈콕크는 위 103호 내부에서 설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서 위 103호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은 아닌 이상, 피고인 1에게 위 주밸브의 손잡이를 떼어 내거나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쉽게 주밸브를 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2나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휴즈콕크를 떼어갔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거나, 또한 위 103호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피고인 2에게 위 103호에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가 새로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사용시설과 같은 고정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고지하여 줌으로써 세입자로 하여금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② 피고인 1이 위 103호에서 퇴거하면서 위 휴즈콕크를 떼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휴즈콕크의 관리책임은 위 주밸브와 마찬가지로 손금식이 위 103호에 입주한 1998. 3. 17.부터 위 폭발사고 당시까지 위 손금식에게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위 휴즈콕크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위 휴즈콕크를 열어 놓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열려진 주밸브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가 위 103호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위 폭발사고 당시 위 주밸브가 열려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위 103호 내부로 유입된 액화석유가스를 폭발하게 한 점화원이 공소장기재와 같이 '화장실 전원스위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이 위 휴즈콕크를 떼어가면서 위 주밸브의 손잡이를 떼어 내거나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쉽게 위 주밸브를 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피고인 2나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휴즈콕크를 떼어갔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 2가 위 103호에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가 새로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사용시설과 같은 고정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고지하여 줌으로써 세입자로 하여금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위 액화석유가스의 폭발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휴즈콕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8. 4. 4. 산업자원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에 해당하고, 그 설치 및 부대공사는 제4종 이상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행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가스설비는, 1층 103호 현관 우측 용기집합설비에 20kg들이 액화석유가스용기 4개를 두고 수동절체기를 통하여 나온 가스 배관이 이 사건 주택의 우측으로 돌아간 뒤 좌우로 분기되며, 우측으로 분기된 배관은 다시 103호를 비롯한 3가구로 분기되는바, 각 가구별로 분기된 배관에는 가구별로 유입되는 가스를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배관용 밸브(이하 '주밸브'라고 한다) 및 가스계량기가 약 2m 정도의 높이에 3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이를 개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착오로 남의 집의 주밸브를 개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휴즈콕크가 가스설비의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안전장치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만이 그 설치 및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와 이 사건 103호에 대한 가스유입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주택 외부에 다른 가구의 것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혹시나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에는 이 사건 103호로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만을 잠궈놓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휴즈콕크를 제거한 것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주택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였고, 새로 세입자가 입주함으로써 이 사건 주밸브를 포함한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이양되었다는 점이나, 주밸브가 열려진 원인 및 점화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휴즈콕크를 제거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휴즈콕크의 제거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그 주택의 하자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종전의 임차인인 피고인 1로부터 가스와 관련한 수선요청을 받았다거나 휴즈콕크를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2로서도 당연히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연소기가 제거되었으리라고 믿었고 따라서 임차인이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휴즈콕크를 제거하여 갔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휴즈콕크가 제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상태의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스누출로 인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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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9.10.1.선고 99노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