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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336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망 C(2009. 6.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D, E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1. 11. D에게 화성시 F 임야 2,7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3) D은 피고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은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E은 2010. 1. 10.경 D 소유의 화성시 G 답 2,532㎡를 매도한 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0. 2. 25.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증인 E은 피고가 거래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의 딸인 H 계좌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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