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962 (2009.12.08)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1987년 상속받아 1989년까지 재촌자경함
- 이후에는 도시로 이사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 2009년 위 농지가 수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지역에는 해당안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8년자경 감면과 관련하여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이하 생략
⑤ ~ ⑩ 생략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9.2.4. 단서 삭제)
⑫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009. 2. 4.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 2. 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9.2.4. 항번개정)
○ 재산세과-1236, 2009.06.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4440, 2008.12.29.
(사실관계)
- 2004년 아버지로부터 연천소재 답을 상속 취득하였으나 본인이 경작하지 않음
(질의내용)
- 고향인 연천에 들어가 3년간 농사를 짓는 경우 8년자경 감면이 되는지
(회신)
귀 사례와 같이, 2004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2009.1월~2011.12월)을 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3582, 2008.10.31.
귀 사례와 같이, 1993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2008.4월~2009.12월)을 하고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163, 2008.05.13.
귀 사례와 같이, 1996.12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2004.6월~2007.9월)을 하고 2009.10월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