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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8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원을 건네주고 와이케이종합건설( 주)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5. 24. 경 와이케이종합건설( 주)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14.46㎡ 의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와이케이종합건설 착공신고 현황

1. 건축변경허가서, 착공 신고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현장 대리 인계 등, 사용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건설업 등록 비용이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하지만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 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 가치세 탈루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동종 전력은 이 사건과 함께 처벌 받을 수도 있었던 점,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각 공사의 규모,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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