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