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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06 | 상증 | 1988-09-13
문서번호

재산01254-2606 (1988.09.13)

세목

상증

요 지

합유자 3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동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합유자 3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동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인 수인(예를 들어 3인)이 1973.09.24에 임야을 매수하여 합유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선조묘소의산소토지(임야)로 모셔 오다가 본 토지(임야)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나. 위와 똑같은 사람이나, 성명이나, 거주소의 3인 합유자로 답을 매입하여, 3인 합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선조의 문답으로 운영하는 경우,

다. 그 답의 매입에 대하여 3인 합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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