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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4187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공2000.12.15.(120),2488]
판시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그러한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나 그 섭취 또는 흡입행위 자체가 금지됨이 마땅하므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를 판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이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 및 도료, 3. 부탄가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그러한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나 그 섭취 또는 흡입행위 자체가 금지됨이 마땅하므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를 판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이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법 제3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이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 등에 정한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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