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9049 판결
[물품대금][공2000.12.1.(119),2296]
판시사항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