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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5가합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669,218원, 원고 B에게 401,779,4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인의 사망 1) 원고 A은 D의 남편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D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2) 피고는 원고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 3월경부터 원고 A과 불륜 관계를 맺어 왔다.

3) 피고는 2015. 1. 21. 23:50경부터 2015. 1. 22. 00:50경 D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소주에 희석하여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D을 청산염 중독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862,501,95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859,448,69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여자, E생(사망 당시 42세 5개월 14일) 나) 기대여명: 44.04년, 여명종료일은 2059. 1. 24 다)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32. 8. 7. 라) 직업 및 소득: F 주식회사 과장, 2014년 근로소득 103,065,367원 마)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3분의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862,501,951원[= (연 소득 103,065,367원 ÷ 12개월) × 210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 150.6329 × 생계비를 공제한 3분의 2, 원 미만은 버리고,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위자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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