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59경 광주 남구 월산동 바보네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 월산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