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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0973 | 부가 | 2015-09-22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3(2015.09.22)

세목

부가

요 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실관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제이영동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 당초 계획에 없던 동여주IC 설치를 여주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가 설치키로 하고 당초 계획과 별도로 여주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이영동고속도로㈜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 공사비는 여주시가 부담하고 사업은 제이영동고속도로㈜에서 추진하며 시설물은 완료 후 국가에 무상 귀속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는 제이영동고속도로㈜가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나. 현황

-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자 제이영동고속도로㈜

- 동여주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 : 사업자 제이영동고속도로㈜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동여주IC 설치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부가가치세과-115 , 2014.02.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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