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25.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의 사업 명의자 이자 총무 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인척으로 2005. 12. 1. 경부터 2010. 11. 24.까지 ‘F’ 의 사업 명의 자로, 피고인들은 처남 매 부지 간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 G의 F 양도대금을 착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 ’를 실제로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F의 영업권을 H에게 14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 의 명의 상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인 A는 F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매수 자인 H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계약금 4억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8. 13. 경 위 ‘F’ 가 있는 건물 소재 ‘J 호텔 ’에서 위 H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았으며, 2016. 8. 17. 경 위 ‘F’ 의 임대인 K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5억 원을 교부 받았고, 2016. 8. 17. 경 위 H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는 등 합계 14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말경 위 ‘F’ 의 양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대금 중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8,041,994원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0,296,495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1. 매출 건 별 내역
1. L, 국민은행, B 씨티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