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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가격을 싸게 해 주는 업체가 있다는 데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피해자 D이 제작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실제 퀵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 직원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퀵 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일부 매장에만 퀵 서비스 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매장에 대하여 퀵 서비스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퀵 서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에는 ‘E 퀵 서비스는 Y, N 업체와 협렵 ‘ 협력’ 의 오기이다.

업체로서’ 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는 2014. 10. 10.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E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N의 사무실에 설치한 전화기로 퀵 서비스 의뢰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D 이 이 사건 당시 퀵 서비스 일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 아니오,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 수사기록 제 127 쪽) 하기도 하였다.

② 퀵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 1회 2,000원은 타산이 맞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격이라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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