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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무상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5287 | 부가 | 2016-10-23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87(2016.10.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운영관리 및 처분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2006. 12. 28.자로 ○○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에 따라 당사가 소재한 구역이 차량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이 경우 차량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3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함

① 개방화장실 및 공연장 설치

② 권장용도 도입

③ 공공에게 공간제공(공간기부채납, 무상임대계약 체결 등)

○ 이에 따라 당사는 건물 내의 불필요해진 주차공간(지하 1층, 지상5∼6층) 전체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상 5층의 일부에 대한 무상임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받음

① 임대기간은 건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임차인의 필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없는 경우임)

② 임차공간을 문화/모임 목적으로 사용. 그외는 임대인 동의필요

③ 보증금 및 임대료 지불하지 않음

④ 해당 무상 임차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2. 4. 10. 개정)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002. 12. 26. 제정)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 4. 10. 개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 2015.11.12

전기공급업을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0, 2007.10.24

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668, 2003.10.25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복지회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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