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