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미사용 시 비업무용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55 | 법인 | 1995-11-13
문서번호
법인46012-4155 (1995. 11. 13.)
요 지
조합명의로 공동 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회 신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