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0:17경 의왕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시팔 년아, 왜 집에 안 가냐, 너희 집이 어디냐,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하여 이에 D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갑자기 D이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목을 졸라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린 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죄(기본영역)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징역 2월 내지 10월인 점, 피고인이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갔고(수사기록 30-31쪽, 수사기록 39쪽),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말하며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수사기록 32쪽)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컸으며,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인 피해자 E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쪽, 41쪽), 피고인이 동일 범행(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미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