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007.1.23)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상품권( 귀 질의의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상품권( 귀 질의의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사업자가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당사는 스키장 운영업체로부터 스키리프트권을 구입하여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1.스키장운영업체가 당사에게 스키리프트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소비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지불한 대금을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수령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05, 2005.09.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3팀-2398, 2005.12.30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