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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내기 화투(견책→기각)
처분요지: 2008. 7. 24. 수용자 B의 사망에 의한 외부병원(○○의료원 장례식장) 근무시 무료함을 달랜다는 이유로 같이 근무중이던 교위 C, 교위 D와 함께 상가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화투를 이용하여 동일 16:30경부터 약 10여분간 커피내기 화투놀이를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당일 18:00에 근무교대를 해야 하는 관계로 16:00경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분향소 제물교환 및 청소를 한 후 온종일 상가근무로 인한 긴장감과 땀을 많이 흘려 피곤한 상태에서 청소도중 우연히 발견한 화투로 커피내기 화투를 약 10분 동안 한 잘못이 있으나 소청인은 재직기간 중 단 한번도 화투놀이를 하거나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 왔으며, 동기들에 비해 이미 승진이 뒤처진 상태에서 이번 징계처분으로 2년 후의 승진시험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 된 점, 표창 수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45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사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4. 1. 교도로 신규임용되어 현재 ○○교도소 보안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8. 7. 24. 수용자 B의 사망에 의한 외부병원(○○의료원 장례식장) 근무시 무료함을 달랜다는 이유로 같이 근무중이던 교위 C, 교위 D와 함께 상가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화투를 이용하여 동일 16:30경부터 약 10여분 간 커피내기 화투놀이를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08:00에 근무지인 ○○의료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에 도착하여 근무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보안관리과에 그 사실을 보고한 후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한다는 의미로 향불과 제물의 교환, 분향소와 대기실 청소 등을 하였고 그 후 온종일 단 한명의 조문객이나 유족도 없는 분향소였지만 근무자 전원이 점심도 거른 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으며,
당일 18:00에 근무교대를 해야 하는 관계로 16:00경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분향소 제물교환 및 청소를 한 후 온종일 상가 근무로 인한 긴장감과 땀을 많이 흘려 피곤한 상태에서 청소도중 우연히 발견한 화투로 커피내기 화투를 약 10분 동안 한 잘못이 있으나 소청인은 재직기간 중 단 한번도 화투놀이를 하거나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청렴과 근면성실을 평소의 신념으로 삼고 근무에 임하여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이유는 위와 같은 사건당일 소청인의 행적 및 평소의 성행을 볼 때 사실과 다르며,
처분청은 ○○○기자에게 당시 상황이 사진촬영되어 그 미치는 영향 등을 변명서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징계요구서나 의결서에 전혀 명기되지 않은 사실이고 사고당일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던 전체 직원과 당시 감독책임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소청인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상 제한이 미미하고 직장내 근무배치 등 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청을 포기한 것일 뿐 금번 징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소청인은 동기들에 비해 이미 승진이 뒤처진 상태에서 이번 징계처분으로 2년후의 승진시험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 된 점, 수용자가 목을 매어 숨지는 안타깝고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사건장소에는 사복차림의 근무자 4명만 있었던 점, ○○교도소 직원 300여명 중 13인 101명이 탄원서에 서명날인을 해 준 점, 2006년 자살 시도중인 수용자를 발견 즉시 조치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유공 공무원으로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건 당일 고인에 대한 예를 지키면서 분향실 청소와 제물교환 등을 하고 점심도 거른 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재직기간 중 단 한번도 화투놀이 등을 하지 않은 채 청렴과 근면성실을 신념으로 삼고 근무해 왔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이유는 위와 같은 당시 소청인의 행적 및 평소의 성행을 볼 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외부병원 근무중 화투(고스톱)를 치던 때의 정황을 살펴보면 2008. 7. 23. 01:05경 수용자가 목을 매 사망하는 교정사고 발생으로 내부적으로는 침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수용자의 동요를 차단하는 등 비상근무에 임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연합뉴스, YTN 등 다수의 방송과 인터넷 언론매체들에 의해 수용자 자살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특히 유족들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검찰에서는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감식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관을 파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배치명에 의해 병원근무에 임하던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화투를 친 것은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케 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로서 비록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다 할 수 없고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음 처분청은 E 기자에게 당시 상황이 사진촬영되어 그 미치는 영향 등을 변명서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징계요구서나 의결서에 전혀 명기되지 않은 사실이고 사고 당일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던 전체 직원과 당시 감독책임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8. 7. 24. 소청인외 교위 C, D 등 3명은 빈소가 마련된 ○○의료원 병원근무 중 16:30경부터 약 10여분간에 걸쳐 무료함을 달랜다는 이유로 고스톱 화투를 치게 되었고 화투를 치고 있던 중 기독교 방송 E 기자에게 사진촬영을 당하게 되어 같이 근무중이던 교위 F가 이를 보안관리과 당직계장에게 유선 보고하였으며 보안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도소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언론사 간부 등을 접촉함으로써 송출 직전에 보도를 막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이 징계요구서나 의결서에 명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위 내용을 변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건 징계처분에 있어 B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의 경위서와 반성문, 징계의결 과정을 살펴볼 때 처분상의 위법성 또는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고 당시 감독자에 대한 문책조치 여부와는 별개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조문객이나 유족이 없었던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재소자가 자살함에 따라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되고 관련기관 등에서 조사를 나온 상황에서 빈소가 마련된 외부병원 근무도중 무료하다는 이유로 화투를 친 행위에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