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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B에게 편취 금 32,049,12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26 세 )에게 “5,000 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지인들에게 대출 확인을 위한 휴대폰이 있어야 되니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해 주면 대출 받는 용도로 사용한 후 3개월 뒤에 휴대폰 단말기를 환불하여 다시 원상 복구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2,000만 원, 통신비 미납 300만 원 등이 되는 상황으로 위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 폰 1대 (AH), 베가 1대 (AI), 갤 럭 시 1대 (AJ) 등 총 3대의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택배로 교부 받고 사용하여 총 2,207,37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전화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돈을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갚은 뒤에 카드는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2,000만 원, 통신비 미납 300만 원 등이 되는 상황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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