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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부대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의 기부금 여부 및 관련 비용의 혜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 법인 | 2008-04-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8. 4. 8)

세목

법인

요 지

청주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해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인지 여부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직장예비군 부대(대대, 중대규모)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 여부

회 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한도내에서 당해 법인의 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관련 유사해석 사례 서이46012-12163, 2003.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청주사업단지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 설치되어 직장예비군 연대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청주산업단지 직장예비군연대 부대운영은 당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입주업체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일명 산업단지 방호비)을 분담케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세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인지 여부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직장예비군 부다(대대, 중대규모)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2005. 2. 19. 개정)

○ 鄕土豫備軍設置法 第3條의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豫備軍은 隊員의 居住地 또는 職場을 單位로 하여 地域豫備軍 또는 職場豫備軍을 編成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豫備軍資源이 있는 職場의 長은 職場豫備軍을 編成·운영하여야 한다.

○ 鄕土豫備軍設置法 第14條의3 (豫備軍의 育成 및 支援責任)

①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職場豫備軍이 編成된 職場의 長은 당해 管轄區域 또는 당해 職場내의 豫備軍을 育成·支援하여야 한다.

②豫備軍의 育成·支援을 위하여 各級行政區域 및 職場單位로 防衛協議會를 設置·운영하여야 하되, 防衛協議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 및 防衛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86.7.14, 1999.1.29>

③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備軍의 動員을 軍部隊의 長이 要求하였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이에 응하여 動員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2163, 2003.12.22

[법인] 기타

【제목】

직장예비군 부대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출하는 경비의 손금산입여부

【질의】

법인이 직장예비군 부대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손비처리 가능한지.

- 직장예비군 부대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중

ㆍ예비군지휘관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ㆍ작장예비군부대 운영에 따른 각종 교보재 구입비 등의 경비

- 국가산업단지내 통합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방위비

【회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의 방호 및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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