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도2280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