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13 | 양도 | 1999-06-09
문서번호
재일46014-1113 (1999.06.09)
세목
양도
요 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회 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귀 질의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