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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일 이전에 건축사가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45 | 부가 | 1999-03-30
문서번호

부가46015-845 (1999.03.30)

세목

부가

요 지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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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