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845 (1999.03.30)
부가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