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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88 | 상증 | 1989-04-17
문서번호

재산01254-1388 (1989.04.1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874, 1988.12.30, 재산01254-3323, 1988.11.15)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874, 1988.12.30※ 재산01254-3323, 1988.11.1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평가 방법에 관하여

(1) ○○군 ○○면 ○○리 ○○번지 대지 2,279㎡

(2) ○○군 ○○면 ○○리 ○○번지 대지 165㎡

위 지상 건물 2,428㎡의 토지 및 건물을 평가 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은

(가) 1985.01.24 채권 최고액 450,000,000원에 (주)○○은행에 근저당 되었으며

(나) 1986.05.31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에 (주)○○은행에 추가 근저당 괴었으며

(다) 1986.06.27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에 (주)○○은행에 추가 근저당 되었으며

(라) 1986.05.31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에 (주)○○은행에 대한 근저당은 1989.01.14일 말소 되었으며

(마) 1989.01.04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에 (주)○○은행에 추가 근저당 되어 전체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합계는 1989.02.10일 별첨 고지권 결정내용 통지서를 받고 1989.02.14일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였던 바 별첨과 같은 내용 통지를 받고 1989.02.20일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 하였던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평가금액보다 부가당시의 평가금액이 큰 경우 부가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통칙 60-2-9(상속세 부가 당시의 정의)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서 상속세 부가 당시라 함은 상속세 과세 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한다.(1984.02.14)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상속재산 평가 시기는 1989.02.20 현재 상황으로 상기와 같이 살펴볼 때 1989.01.14일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이 근저당 말소되고 1989.01.16일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이 추가 설정되었음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채권 최고액을 1,350,000,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이를 감안한 전체 채권 최고액 950,000,000원으로 정정 결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선박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회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기업(주)의 보유 선박은

(1) 제2 ○○호 시가표준액 7,807,725원

(2) 제3 ○○호 시가표준액 7,623,900원

(3) 802 ○○호 시가표준액 33,599,964원 합계 49,031,589원임에도 불구하고 1988.06.30 현재 장부가액 129,028,286원을 추가계산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선박 당초 장부가액 178,059,875원으로 평가하는지 시가표준액인 49,031,589원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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